2026.04.17 (금)

전북교총-흉기 앞에 무너진 교장실, 민원 앞에 무너진 교실

계룡 흉기 사건, 군산 ‘민원 103건’… 교실이 무너진다
전북 교원 64.7% ‘교육활동 보호되지 않는다’… 교권 회복 시급
82% 침해 경험·목격, 신고율은 15.9% 그쳐
특수학교·특수학급, 폭력·위기행동 대응체계 없이 교사에게 책임 전가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최근 교실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위협, 악성 민원, 형사 고소가 교육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판단하며, 교권 보호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2026년 4월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장실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은 교권 침해가 ‘갈등’ 수준을 넘어 교사의 신체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교총 긴급 설문 원자료(전북 응답 133명)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 대책 시행 이후에도 교육활동이 “더 보호된다”는 응답은 7.5%에 그쳤고, “보호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7%로 나타났다. “보통”은 27.8%였다.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43.6%, 동료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38.3%로, 직·간접 경험이 82.0%에 달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 신고는 경험자 기준 15.9%에 머물렀다. 현장은 ‘겪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침해 유형도 일상화되어 있다. 전북 응답 기준으로 수업 방해는 94.7%가 1회 이상 경험했고, 58.6%는 반복 경험(종종·자주)으로 답했다. 언어폭력 88.0%(반복 42.1%), 비언어폭력 80.5%(반복 36.8%), 위협행동 77.4%(반복 29.3%)로 나타났다. 실제 폭행·상해 경험도 38.3%였다.

 

교사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매우 높았다. 악성 민원·고소에 대한 두려움이 85.7%,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82.7%, 모욕·명예훼손 78.9%, 몰래녹음 75.2%로 집계됐다. 교실이 ‘신뢰의 공간’이라는 기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악성·반복 민원으로 학교가 장기간 마비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군산 A고등학교 사안은 학생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학부모가 2년 동안 총 103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교장실에 찾아와 고성·행패 등 위협적 행위를 반복하며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흔든 사안이다. 금일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통지 결과, 해당 학부모에 대해 2호 처분이 내려졌고 피해교원 6명 모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되었다.

 

전북교총은 이번 결정이 “악성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명확히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본다. 동시에, 이 사건이 교보위 결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후속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향후 보복성 민원·고소·허위 신고 등 추가 조치가 발생할 경우, 이는 교육감의 ‘대리고발’ 대상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교육청이 학교와 교원을 방파제로서 보호하고 교육활동이 흔들리지 않도록 즉각적·실효적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일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에서도 위기행동과 돌발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할 인력과 분리·대체교육·치유 지원 체계가 없으면, 교사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사후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 이는 교사 개인의 헌신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체계의 문제다.

 

전북교총은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전북 교원 여론이 매우 분명하다고 본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91.0%가 찬성했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에는 99.2%가,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화에는 97.0%가 찬성했다.

 

또한 “가장 시급한 보완 정책(2개 선택)”에서도 전북 교원들은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구체화(48.9%)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45.9%)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화(34.6%)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제도 미비로 교사가 수사·민원에 끌려다니는 구조부터 끊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교총은 국회와 정부, 교육당국에 다음을 요구한다.

①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기록·조치 실효성 확보(학생부 기재 포함)와 반복 침해자 제재 체계 정비

② 교육활동 관련 민·형사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및 교육청 상시 대리·초동 대응 체계 구축

③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의 법령·지침상 구체화로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④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이 제출된 사건의 신속 종결 장치 마련(불필요한 장기 수사·송치 최소화)

⑤ 악성·반복 민원 학교 밖 원스톱 이관과 무고·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교육청 즉시 대응

⑥ 특수학교·특수학급 ‘현장 보호 체계’ 강화(행동중재 전담인력, 긴급 분리·대체교육, 피해교원 치유·회복 패키지, 안전 인프라)

 

오준영 회장은 "교사를 지키지 못하면 교실도, 학생도 지킬 수 없다. 계룡 사건은 어느 지역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전북 교원 64.7%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82%가 침해를 경험·목격한 이 수치는 현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 A고등학교처럼 2년 넘게 103건의 악성 민원이 이어지고, 금일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 2호 처분과 피해교원 6명 전원 침해 인정을 통지한 사례는, 교육당국이 학교를 보호하는 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특수학교 현장은 더 절박하다. 국가와 교육청이 제도와 책임으로 교실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14. 전북교총은 전북 교원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정책 요구안을 보완해 국회와 교육부, 전북교육청에 공식 전달하고, 교권 회복이 현장에서 체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군산 A고등학교 사안과 같이 교보위 결정 이후에도 보복성 민원·고소·허위 신고가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대리고발 등 즉각 대응 원칙을 분명히 하고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조치를 책임 있게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범동 기자 kbd@ke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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