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최근 제주 신광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주도해 마련된 자리로, 한국교총이 전국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도 동행해 지역 교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핵심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학부모 민원 증가에 따른 감정 노동,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교권 침해,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 부담 등 교사들이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체험학습 등 외부 교육활동에서 교사에게 과도하게 책임이 집중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체험학습 준비·진행·안전관리 전 과정이 교사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떠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가 안전해야 아이들이 안전하고, 교사가 존중받아야 교육이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은 14일 발표된 체험학습 사망사고 항소심 판결(금고 6개월 선고유예)에 대해 “형이 감경되었음에도 교사가 다시 법정에 서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겁다”며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속초 소재 테마파크에서 학생이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현장안전 업무를 담당한 교사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항소심은 이를 금고 6개월 선고유예로 감경하였다. 재판부는 버스기사 과실 등 복합 원인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도 사고와 결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인데도 결과적으로 교사가 다시 형사 책임을 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준영 회장은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교사가 통제할 수 없음에도, 사고가 나면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향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사고를 예방하고 지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추진 중인 공무원 휴대전화·PC 사용기록 전수조사 방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과 교육활동의 본질을 함께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49개 부처 전체를 조사대상, 국방·검찰·경찰·외교부를 포함한 12개 부처는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항목에는 업무용 PC 로그, 메신저·이메일 기록 뿐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 제출 요구 가능성까지 포함된다는 보도가 이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교총은 이러한 조사 방식이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 제27조 제4항(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권 원칙과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교사의 스마트폰에는 ▲학생 상담 내용 ▲학부모 민원 기록 ▲생활지도 자료 ▲교권침해 관련 증빙 ▲개인·업무 혼재형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어, 학생·학부모의 2차 피해 위험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미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는 최근 춘천지방법원이 선고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인솔 교사는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보조교사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교총은 “교사들은 수백 쪽에 달하는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며 체험학습을 기획·운영하고 있음에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까지 개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단은 교사들에게 체험학습 참여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키울 수 있으며, 결국 학생들의 소중한 현장학습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또한 제주교총은 체험학습 감소가 제주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 단체 방문이 줄어들 경우 숙박·음식·교통·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 관광·체험산업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렴 관련 콘텐츠가 포함된 교과목 및 교과서 출판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한 공문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달된 사실에 대해 학교 자율성과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행정 간섭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번 조사는 ‘초·중·고·대학생 청렴교육 의무화’를 근거로 학교별 교과서와 학년별 청렴 관련 단원 및 교과목 현황을 엑셀 양식으로 작성·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과서 채택 및 출판사별 현황까지 포함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권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북교총은 “청렴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나 교육청의 권한 영역을 넘어 교과서 내용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월권”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 결과가 청렴정책 실적 자료나 기관 평가 지표로 활용될 경우, 학교가 자율적 교육활동을 기획·운영할 여지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전북교총은 “교과서의 청렴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면 국가교육과정만 분석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최근 흡연 지도를 한 교사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었던 고등학생 학부모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사과는 용기 있는 선택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과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교사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는 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권이 흔들리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학부모는 자신의 경솔한 언행을 반성하며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법적 분쟁이나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는 다른 사례들과 달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으로도 교권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교총은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가 본래의 역할인 ‘배움의 공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의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섭)는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2030청년위원회와 함께 10월 25일 오후 5시, 통영 에이원 글램핑장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호남 지역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상호 교류 확대를 목표로, 교육‧문화‧예술‧인문 분야의 공동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년 교사 간의 유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을 넘어선 포용적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에서 김광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영‧호남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교육계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30대 젊은 교사들의 다양한 교류와 우정이 따뜻하고 포용적인 교육문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에 오준영 회장 역시 “이번 협력이 젊은 교사들의 전문 역량을 높이고, 문화와 인문 교류를 통해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단체 임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교사들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 후에는 향후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상호 방문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섭)는 10월 18일(토), 진주 명성여자고등학교와 수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제8회 경남교총회장배 여성교원클럽 배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0개 팀, 약 250여 명의 여성 교원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화합의 경기를 펼쳤다. 치열한 예선과 결승전을 거쳐 김해 ‘토더기’ 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진주 ‘WIN’ 팀이 준우승을, 창원 ‘배사랑’ 팀과 거제 ‘배사미’ 팀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김광섭 회장은 대회사에서 “교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학생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며, “오늘 하루만큼은 교단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배구를 통해 함께 웃고 즐기며 하나 되는 축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권 존중과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전했다. 이어 김회장은, “교사는 교육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경남교총은 교사가 자랑스러운 학교, 즐거운 학교,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사 곁에서 함께 걸으며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이 개회식에 참석해 “지역 교육의 주역인 교사들의 헌신과
1. 법적 취약성 속의 교육전문직 장학관·장학사·연구관·연구사는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각종 민원과 고소·고발의 표적이 되며 억측과 의혹에 쉽게 휘말린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위험을 인식해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교육전문직도 교원에 준해 법적 보호를 받아왔다. 이 제도가 있었기에 남원학생수련원 과실치상 사건, 과학교육원 입찰 민원 사건, 장학사 뇌물 의혹 사건 등이 무혐의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2. 왜곡된 주장으로 인한 실망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는 ‘불법으로 변호사비를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활동 중’이라는 문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변호사비 지원을 거부했을 뿐이다. 교원지위법과 매뉴얼, 공제 약관 어디에서도 교육전문직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근거는 없다. 이번 성명으로 전북의 교육전문직 358명은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교권을 지켜야 할 단체가 오히려 동료를 겨냥하는 것은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3. 교육전문직은 동료이자 동반자 교육전문직은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교육정책을 실행하며 교사와 같이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 및 신분보장을 받는 동반자다
지난해 10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故 인천 OO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9월 26일 인사혁신처가 순직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락동)은 “이번 결정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뒤늦게나마 국가가 인정한 마땅한 결정”이라며 “유족의 오랜 고통을 덜어주고 교직 사회에 큰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학교 내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법정정원 6명을 초과한 8명의 특수교육 학생을 지도했으며,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까지 포함하여 최대 12명의 학생을 담당했다. 또한, 주당 수업시수는 최대 29시간에 달했고, 여기에 수백여건의 공문처리와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 및 자원봉사자 운영까지 책임져야 했고,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와 주말 업무가 반복되는 격무에 시달렸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가 고인의 건강악화와 극심한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심리 부검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교총은 “특히, 이번 순직 인정이 내려지기까지 1년여 시간이 걸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순직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