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조사 과정을 거친 결과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는 “경찰 수사 결과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민원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예정이다”라고 밝힌 점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은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과 학생 보호자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이를 방치한 교육 당국의 구조적 책임을 간과한 지극히 좁은 시각의 결과”라며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사보호 시스템과 악성민원이 빚어낸 비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 또한 “지난 10월 30일, 제주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로 인정한 것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경찰이 특정인의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전북 지역 교육현장의 현실과 교육적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학대가 ‘의심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사적 도청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열어두는 것으로, 교육현장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다. 전북교총은 “교실은 학생의 발달·상담·생활지도가 이루어지는 민감한 교육공간”이라며 “교실 내 대화를 제3자가 마음대로 녹음하도록 허용한다면 학생·교사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통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2024년 △교사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며 △학부모의 몰래 녹음은 불법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전북교총은 “사법부가 확인한 원칙을 입법으로 뒤흔드는 것은 교육 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11월 28일 “교원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공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북교총은 “교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고 전제하면서도, “교원이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조차 정치적 의사 표현·정치 참여·후원 행위가 제한되어 온 현실은 헌법의 보편적 권리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이 침묵을 강요받는 사회는 교육의 미래 또한 침묵하게 된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①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 시 ‘사직 의무’ 폐지 및 휴직·복직 허용 ② 정책·교육감 선거 등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현 자유 보장 ③ 합법적 정치후원금 기부 및 정치자금 참여 보장 ④ 정당가입·선거운동 참여 제한의 단계적 완화 및 교육감 선거 참여 보장 ⑤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직무 내 자율 통제장치 명문화(수업 중 정치발언 금지 등) 전북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 개인의
전국 17개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강재철 회장 지난 28일 제주 강정항에 정박한 크루즈에서 뜻깊게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 교총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안 공유, 정책 방향 논의,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장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을 넘어선 교육 공동체의 연대와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사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관광협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탐라전’ 체험을 통해 제주 고유의 문화·예술·관광 자원을 직접 경험했다. 전국에서 모인 회장단은 탐라전 참여를 통해 제주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했으며, 제주와 교육계 간 교류 확대에도 기여했다. 특히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는 이번 협의회에서 제주를 알리는 가교 역할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제주교총 임원진들은 사전 준비부터 현장 진행까지 세심한 배려와 정성으로 참여자들을 맞이했고, 제주의 자연·문화·교육 환경을 소개하며 제주교육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러한 노력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제주교총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별 교육 현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한국교총이 최근 제주 신광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주도해 마련된 자리로, 한국교총이 전국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도 동행해 지역 교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핵심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학부모 민원 증가에 따른 감정 노동,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교권 침해,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 부담 등 교사들이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체험학습 등 외부 교육활동에서 교사에게 과도하게 책임이 집중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체험학습 준비·진행·안전관리 전 과정이 교사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떠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가 안전해야 아이들이 안전하고, 교사가 존중받아야 교육이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은 14일 발표된 체험학습 사망사고 항소심 판결(금고 6개월 선고유예)에 대해 “형이 감경되었음에도 교사가 다시 법정에 서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겁다”며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속초 소재 테마파크에서 학생이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현장안전 업무를 담당한 교사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항소심은 이를 금고 6개월 선고유예로 감경하였다. 재판부는 버스기사 과실 등 복합 원인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도 사고와 결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인데도 결과적으로 교사가 다시 형사 책임을 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준영 회장은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교사가 통제할 수 없음에도, 사고가 나면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향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사고를 예방하고 지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추진 중인 공무원 휴대전화·PC 사용기록 전수조사 방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과 교육활동의 본질을 함께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49개 부처 전체를 조사대상, 국방·검찰·경찰·외교부를 포함한 12개 부처는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항목에는 업무용 PC 로그, 메신저·이메일 기록 뿐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 제출 요구 가능성까지 포함된다는 보도가 이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교총은 이러한 조사 방식이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 제27조 제4항(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권 원칙과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교사의 스마트폰에는 ▲학생 상담 내용 ▲학부모 민원 기록 ▲생활지도 자료 ▲교권침해 관련 증빙 ▲개인·업무 혼재형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어, 학생·학부모의 2차 피해 위험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미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는 최근 춘천지방법원이 선고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인솔 교사는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보조교사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교총은 “교사들은 수백 쪽에 달하는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며 체험학습을 기획·운영하고 있음에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까지 개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단은 교사들에게 체험학습 참여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키울 수 있으며, 결국 학생들의 소중한 현장학습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또한 제주교총은 체험학습 감소가 제주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 단체 방문이 줄어들 경우 숙박·음식·교통·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 관광·체험산업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렴 관련 콘텐츠가 포함된 교과목 및 교과서 출판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한 공문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달된 사실에 대해 학교 자율성과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행정 간섭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번 조사는 ‘초·중·고·대학생 청렴교육 의무화’를 근거로 학교별 교과서와 학년별 청렴 관련 단원 및 교과목 현황을 엑셀 양식으로 작성·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과서 채택 및 출판사별 현황까지 포함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권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북교총은 “청렴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나 교육청의 권한 영역을 넘어 교과서 내용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월권”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 결과가 청렴정책 실적 자료나 기관 평가 지표로 활용될 경우, 학교가 자율적 교육활동을 기획·운영할 여지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전북교총은 “교과서의 청렴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면 국가교육과정만 분석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최근 흡연 지도를 한 교사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었던 고등학생 학부모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사과는 용기 있는 선택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과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교사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는 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권이 흔들리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학부모는 자신의 경솔한 언행을 반성하며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법적 분쟁이나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는 다른 사례들과 달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으로도 교권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교총은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가 본래의 역할인 ‘배움의 공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의